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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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서류
    1.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2. ② 기본증명서 1부(읍 ·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원조회용]
      •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3. ③ 의사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서류심사신청서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1.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2. ② 기본증명서 1부(읍 ·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원조회용]
      •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3. ③ 의사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서류심사신청서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별 제출서류
      대학원 및 대학교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전문대 졸업자
      (학사학위 소지자)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2015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①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②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201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대학 편입 졸업자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학사학위 소지자 중 학점은행제 이수자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자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제출 가능)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제출 가능)
      외국대학졸업자 ① 졸업증명서(학위증)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한 원본 서류 첨부해야 함.
      *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1. ① 응시자격 서류제출대상자 중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기본증명서)만 제출함.
    2. ②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3. ③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4. ④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19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 표기 요망
    5. ⑤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
    6. ⑥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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