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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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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및 대학교 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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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졸업자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2015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
①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②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201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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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 졸업자 |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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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소지자 중 학점은행제 이수자 |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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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자 |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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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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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학위증)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한 원본 서류 첨부해야 함. *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