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에 바란다
무료1:1 상담
즐겨찾기 추가
해커스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장바구니
학습지원센터
스타교수
수강신청
2025 신강의!
무료컨텐츠
전과목 0원!
후기게시판
이벤트
교재+인강 포함
학습지원센터
마이클래스
대표교수
사회복지사1급 패키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무료 기출해설강의
무료 레벨테스트
무료 핵심요약서
무료 자동채점
무료 신규혜택7종
무료 기출해설서
기적의 합격노트 PDF
봉투모의고사PDF
후기게시판
무료이벤트
특별할인이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시험정보
학습질문
교재 Q&A
상담신청
해커스에 바란다
장바구니
인강
문의내역
결제/배송
Home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 1급 소개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1급
진로 및 주요 업무
사회복지사1급 학습전략
연간 학습플랜
과목별 학습전략
출제 경향 분석
사회복지사 1급 시험안내
시험정보
응시자격
제출서류
접기 ▲
응시자격
자격요건
1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해당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교과목(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경우(시행연도 2월 졸업자 포함)
2
대학교(전공무관)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시행연도 2월 졸업자 포함)
3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시행연도 졸업자 포함)
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6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시행연도 2월 학위취득자 포함)
7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8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1년 이상인 자
9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시행연도 2월 28일까지)
10
외국대학(원) 졸업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11
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시행연도 2월28일까지)
12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1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시행연도 2월 학위취득자 포함)
★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교과목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1급이 될 수 없음.(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1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원서접수 시작
D -
11
day
교재명: [2025] 해커스 통합기본서
박정훈 저자
교재명: [2025] 해커스 기출문제집
박정훈 저자
교재명: [2025] 해커스 핵심요약집
박정훈 저자
교재명: 해커스 사회복지사 1급 FINAL 봉투모의고사
박정훈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