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지원하는 사람을 명칭합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 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질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